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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A교사의 근무 학교를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이면서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생의 어머니에 이어 본인을 변호사라고 밝힌 아버지가 A교사의 학교를 찾아와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수능 감독관의 이름표에 근무 학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험생 측은 교사 A씨의 이름만을 가지고 근무 학교에 찾아왔다”며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근무교 등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인 A씨는 결국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폐쇄회로(CC)TV와 녹취록 등을 교육청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교사노조는 “해당 학부모들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A씨와 같은 피해교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 감독관 개인정보보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