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는 26일 발간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를 통해 당초 예산보다 지방교부세(보통·특별교부세) 10조2000억원, 지방소득세 4조3000억원, 지방소비세 2조4000억원 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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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정부가 올해 내국세 세수가 358조원에서 303조1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재추계하면서 이와 연동(19.24%)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액을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광역·특별자치시에서는 부산광역시(2733억원)가 가장 컸다. 불교부 단체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7개 광역·특별자치시 감소 추정액은 1조2250억원이다. 광역·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3074억원)으로 보통교부세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나라살림연구소는 계산했다.
자주재원(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대비 감소율이 15%를 초과한 지자체는 강원 삼척시(18.54%)를 포함해 9시 시·군이나 된다. 이들 지역은 매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 가용재원의 폭이 대폭 감소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郡) 자치단체 전체의 자주재원이 대비 감소액의 비율은 12.09%로 지자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지자체 유형보다 예산규모가 작은 군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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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역시 감소한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의 감소에 따라 4조3000억원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감소에 따라 2조4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나라살림연구소는 추산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경우 당장 예산운용 과정에서 대규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3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누어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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