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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법에 명기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공정화법(하도급법)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이 계류돼 있다.
한 위원장은 또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겪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도입된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를 감경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해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해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면 제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 제도안착을 담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