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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금액만 1조’...보험사기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전선형 기자I 2023.07.04 17:44:06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법제정후 7년만
여야, 보험사기 규모 커지며 공감대 형성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편취보험금 반환 등 담겨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업계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의 개정안 통과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 2016년 재정후 첫 개정안...입법 7부 능선 넘어

4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날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은 2번째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여야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가 있으나, 금융업권에서는 나머지 과정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처음 제정된 법이다. 그전에는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낮은 수준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법이 제정됐음에도 보험사기 수법은 점점 지능화하고 악랄해졌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된 20대 국회에서도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부터 무려 17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8년 798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3000억원이 불었다. 적발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1년 새 5050명(5.2%) 증가했다.
(자료=금감원)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계곡 살인사건’ 등처럼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는 물론 제도 허점을 이용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ㆍ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가 늘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했다.

◆ 개정안 시행시 6000억원 보험료 절감 효과

국회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기관명 제외) △보험사기 유죄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 및 계약해지 △보험사기 조사 위한 관계기관 등 자료요청권 금융위원회에 부여 등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험업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보험사기 감소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연관된 보험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일단 사회적 공감대를 샀다”며 “보험사기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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