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에게 시험합격 축하 전화를 걸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지 2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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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와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하도록 했다.
비용이 비싼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논술형 시험에서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에 맞춰 일반 응시자와 다르게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