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시간 샤워 소동’을 일으킨 A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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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면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샤워 중” “씻는 중”이라며 화장실에서 나오길 거부했다. 급기야 출동한 경찰에게 “가짜 경찰”이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그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내부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멈췄다. 불투명 유리 너머 비치던 A씨 실루엣도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우려해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다. 그곳에는 속옷만 입은 채 우두커니 서 있는 A씨가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옷을 입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갑자기 스프레이를 경찰의 얼굴에 분사했다. A씨가 뿌린 건 ‘녹 제거용 스프레이’로 흡입할 경우 폐 손상도 일으킬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스프레이를 맞은 경찰관은 눈과 호흡기에 통증을 호소했다. 역무원은 급하게 물수건을 가져와 응급처치를 도왔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수사 기관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씻고 있다’고 말 했는데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다. A씨의 행위는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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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업신여기는 풍조를 뿌리 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뿌린 스프레이는 가연성 물질이고 흡입할 경우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높다. 2020년 특수협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