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검찰, 도봉산에 불지른 40대 구속기소

황병서 기자I 2023.03.23 15:54:50

A씨, 산림보호법위반 혐의
“공소유지에 만전기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밤중에 도봉산에 불을 낸 혐의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23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임야 약 60평(200㎡)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등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