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계속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A 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지속적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다.
장 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증인신문녹취서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상황을 이첩 사유로 들었다.
앞서 장 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며 2020년 12월 공익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