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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현황 및 실적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3년간 1144억원에 달한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법령을 개정, 부정수급 제재대상 범위를 보조금 사업자에서 시공·납품업체까지 추가하는 등 확대했다. 또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수행배제 기간(최대 5년)을 명확히 했다.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을 이유로 증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재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일몰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 역시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실제 이를 통해 내년(2023년) 본예산에서 보조금 예산은 101조 4000억원으로 올해(2022년) 102조 3000억원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정수급 적발 사례의 97.8%를 차지한 복지·국토·고용·여가·산업부 중심으로 환수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3월 기준 환수율은 55.0%(629억원)으로,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추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 등이 본격적으로 캠코에 채권추심을 위탁, 환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캠코와 환수관련 MOU가 19개가 돼 있어 활용하면 되는데, 그동안 활용이 다소 저조했다. 부처들도 캠코하고 협의할 입장을 밝혔다”며 “환수율은 7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