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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화 ‘윤곽’…1주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바뀌나

최정훈 기자I 2022.10.17 14:27:57

종료 한 달 앞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사항 브리핑
“자율성 확대 방향…연장 근로시간 단위 기간 조정 고려”
“연구개발 한정된 선택적 근로로시간제 3개월 정산도 확대 논의”
“건강권 보호 방안도 마련…연구회 논의 두달 연장될 수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주52시간제 유연화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주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 기간이 확대되고, 연구개발 업종에만 3개월로 운영할 수 있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도 다른 업종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주요 논의사항을 설명했다. 지난 7월 18일 출범한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의 논의 결과 중 가장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이다. 주52시간제로 불리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는 1주일 기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산업계를 중심으로 주52시간제가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어, 최근의 업무방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개편이 추진됐다.

연구회 간사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 선택의 자율성과 활용의 자유도를 확대하는 게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제도 전환의 방향”이라며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 조정을 고려하고 있고, 유연근로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업종의 확대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 조정은 고용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당시부터 검토 대상이었다. ‘주 단위’(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만일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한 달 단위로 정해진 정산 기간의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연구개발 외 다른 업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과로 등 장시간 근로시간 고착화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해외 제도 등을 검토하면서 모색하고 있다”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제공이나 야간 근로시간 제한, 위험 작업 시 근로시간 규제, 산업안전 보건 전문가를 활용한 근로자 건강보호 방법 등 제됴 개편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권 위험 상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교수는 근로시간 개편으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장 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받을 수 없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금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환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훼손되지 않을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함께 다루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입법의 방식이 아닌 인프라 구축과 컨설팅 등 간접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부분 근로자대표제나 포괄임금제 등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연구회의 논의 기한은 내달 17일까지로 앞으로 한 달여를 앞두고 있다. 권 교수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논의와 대안 도출까지 시간이 넉넉지 않아 두 달 기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연구회를 11월 17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 공언할 수 없다”며 “두 달 기한으로 연장한 근거 규정이 있어 시간을 추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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