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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전 처장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알고 있었다. 이를 고리로 이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 개최 세미나에 참석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 후 대장동 개발 사업 등을 보좌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인 2013년 11월 성남도개공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해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담당했고 2015년엔 대장동 사업 등을 맡으며 이 대표 주재 대면회의에 수시로 참석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처장은 2016년 2월 29일 성남시장실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그 뒤로도 2017년 10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해 최소 6차례 이상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김 전 처장은 재판 준비를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도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09년 9월 하순경 자신이 다니던 건설사 본사에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에 명절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보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알게 된지 3개월만에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다.
공소장은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이로인해 자신의 (대통령 선거)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 등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했다”며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