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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은 ‘강제 북송 사건’ 논란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직전인 지난 6월 중순께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출국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됐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 전 원장이 계속 침묵하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도피설을 제기하고 검찰이 강제소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해외에서 특정 인물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검찰이 강제 소환 조치를 취하는 동안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관계자들 간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자진 입국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덜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는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 북송 결정권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며 도피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며 강제 북송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