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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국가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회만 쳐다보고 있고, 국회는 제21대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입법부 공백 상황을 맞고 있다.
활동기한이 연장되긴했으나 기업이 요구하는 ‘종국성’ 확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조정위의 활동 동력은 떨어져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로, 조정위는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국회 원 구성 이후 청문회 진행 등을 통해 변화의 발판이 마련될 경우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현행법상 국가의 종국성 보장은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하의 환경부 역시 잠잠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당사자가 아닌데다, 국회 논의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고, 기업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종국성은 이번 사적 조정위원회 피해 분담금을 끝으로 더이상의 기업 부담은 지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종국적 해결, 합리적 조정 기준, 공정한 기업간 분담비율 등 세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조정위 모두 잠잠해지면서 피해자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피해자 단체들은 옥시·애경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조정안 거부 및 국가 책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관련 기업 간 사적 조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안을 마련해왔다.
조정안에는 피해자 유족에 2억∼4억원, 최중증(초고도) 피해자들에 연령에 따라 최대 5억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자는 7000여명에 이르고, 판정대기자의 추가 대상 포함가능성을 고려할 때 9개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최소 7795억여원에서 최대 9240억여원 수준이다. 애경과 옥시는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한다.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상회하는 지원액을 수령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되고, 기업들은 이번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종국적 해결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