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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업무추진비로 운전사 임금 지급"…與 "명백한 허위사실"(종합)

송주오 기자I 2022.02.07 14:20:54

"의전 논란 제보자, 김 전 비서관 지시로 새 하드로 바꿔"
"공공기록물 법 위반이고 증거인멸에 해당"
김혜경 논란도 언급…"배우자 전담인력은 법령 위반"
與, 운전사 논란에 "업무추진비로 월급 지급 불가…사과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이 이 후보의 경기도 지사 사임 후 자료 파쇄를 지시해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운전사를 경기도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의전 논란의 제보자 A씨가 (이 후보의 도지사 시절) 김모 전 비서관 지시로 도청에서 나올 때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파쇄·은닉하고 새것을 끼워 넣고 왔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중대 범죄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록물법 위반이고 범죄가 있다면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냐는 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줄줄이 새는 세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집행이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장 배우자를 전담하는 수행비서나 의전비서를 둘 수 있느냐”며 “지자체장은 할 수 없다. 행안부 지침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우자 전담인력 지원은 법령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활동하는 후보자 가족에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규정은 위반은 맞죠”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 의원은 “김씨의 전담비서가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란 제보가 있다. 성남시절부터 김씨를 운전하며 모셨던 한 모씨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운전을 했는데 사적인 활동을 보조했다는 것”이라며 “한씨는 성남시청에서 퇴직하고 경기지사 시절에는 일반인 신분이다. 개인적인 운전사로 고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 분의 월급을 현금으로 일부 지급했다는 제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중 매월 20일 150만원씩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누가 줬는지 사인을 받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는 자료를 전혀 안 낸다”며 “심각한 공금횡령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14조원 추경안 중 11조3000억원이 국채를 발행해 진행되는 부분에 걱정스럽다”며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회계법상 국채규모는 이미 2000조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할 때 2000조원이 진정한 규모의 국채 규모인데 다시 11조3000억원을 보태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행복을 빼앗는 부담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박 의원의 운전사 고용 제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국민의힘이 지목한 한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며 “따라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한씨가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한 시점은 지난해 말 경선 막바지부터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공보단은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었다”며 “이는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다.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업무추진비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특정인의 월급 지급으로 쓰일 수 없다”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공보단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뿐”이라며 “근거 없는 해당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상습적 조작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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