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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엔 "법원, 임시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

김겨레 기자I 2022.01.14 17:57:3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휴먼엔(032860)은 의정부지방법원이 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과 석도선이 제기한 임시주추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채무자 김진우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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