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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기존 9억원으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의결을 앞둔 마지막까지 기준금액 조정이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가 없어지는 9억~12억원 구간의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의 소득세법 개정안,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모두 17건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아지고, 현재 연 700만원인 공제한도는 사라진다.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된다. 단 물납이 허용되는 문화재나 미술품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외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재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에 9%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