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기업 죽이기"…코인 거래소 대표들, 野에 생존 호소

김국배 기자I 2021.08.25 15:15:21

벼랑끝 거래소들, 국민의힘 가상자자산특위에 건의문 전달
조건부 신고 수리, 유예기간 연장 등 대책 촉구
"카지노 취급 당해"
"거래소 3개면 된다? 암호화폐만 보기 때문"
"수천개 가상자산 생길텐데 노하우 갖춘 거래소 정리하는 건 국가적 손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한 달 남겨놓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조건부 신고 수리나 유예기간 연장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야권에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로비트 거래소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만나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빗썸·에이프로빗·지닥·코어닥스·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코리아 등 9개 거래소 대표와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윤주옥·조명희·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이 명확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하고, 신속한 실명 계좌 발급과 신고 수리 절차에 임하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실명 계좌 발급 지연은 금융 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로부터 야기된 바 조건부 신고 수리나 유예기간 연장 등 실효적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특금법에 더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권법의 조속한 논의도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업계를 블록체인 산업과 시장 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와 만난 거래소 대표들은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특금법에 반발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이지, 소비자 보호법이 아니다”면서 “특금법 하나로 ‘기업 죽이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1년 4개월의 시간을 줬다고 하나, 은행연합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지난 4월”이라며 “사실상 4개월밖에 시간을 안 준 것”이라고 했다. 특금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윤창현, 조명희, 이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금법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로비트 본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도 “거래소가 카지노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다”면서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이지, 서비스에 관한 법이 아니다. 특금법을 들어 서비스업을 폐업시키겠단 건 문제”라고 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작년 6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며 그 수단으로 금융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며 “현행 특금법이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나. 거래소를 심사에서 계좌를 발급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은행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근시안적 시각에 빠져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거래소를 단순히 암호화폐 유통만 취급하는 곳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거래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암호화폐만 보기 때문”이라며 “앞으론 대체불가토큰(NFT) 등 수천 개의 가상자산이 생길텐데 암호화폐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 거래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을 정리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며 “(미래에는) 우리나라에 500~1000개의 거래소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미국에선 가상자산 분야에서 수십 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가상자산 산업은 국내에서 가능성이 검증된 몇 개 안 되는 신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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