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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수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고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80만원을 소지한 부분이 있어 죄질이 안 좋다”며 “아직 피해자 14명과 합의가 안 됐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돈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피해자들 13명과 추가로 합의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싸이월드 근로자 27명에게 총 4억7400여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로자 세 명의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8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8억9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지난 6월 17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직원 29명 중 27명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했지만, 나머지 두 명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하지 않은 두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전씨는 기자들과 만나 “상고 계획은 없다”며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