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검열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16일 기상은 월광(月光) 15%, 시정 6㎞, 해수온도 6~8℃ 였다. 바람은 서풍이 10~13m/s로 강했으며, 해류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0.37㎞/h(0.2knot)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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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시40분~50분께 해안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철로와 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해류 방향이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바다에서 조업을 했던 해당 인원의 특성 고려시 수영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미 해군 잠수교범 상으로도 수온 7도에서 5시간 이상 바다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안감시장비 확인 결과 해당 인원이 당일 오전 1시5분~38분께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두 번의 이벤트가 있었지만 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벤트는 알림음과 팝업창을 의미한다. 또 CCTV 확인 결과 4시12분~14분께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7번 도로상 미상 인원이 3회 포착됐다. 이 역시 위병소 근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4시16분~18분께 민통소초 CCTV에 검문소 이북 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는 미상 인원을 2회 포착됐는데, 그때서야 근무자가 식별해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군 감시장비 최초 포착 이후 3시간여가 지나서야 첫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해당 부대는 오전 4시47분께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상황보고 이후 사단 경계작전 형태와 감시 형태를 격상했다. GOP 철책 정밀점검과 GOP 이남 종심차단작전 등을 실시했다. 오전 6시35분께 사단은 경계태세를 1급으로 격상하고 7시27분께 민통 검문소 동북방 100m 지점에서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계태세 1급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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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관계자는 “제진 민통소초 북방 7번 도로상에서 미상인원을 최초 식별한 이후 사단과 군단이 엄중한 상황인데도 안일하게 대응했다”면서 “상황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제대별로 작전수행이 일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철책 하단 배수로와 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편성과 시설 및 장비 보강 소요 등을 분석해 임무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위는 추후 국방부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