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상황을 5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4일까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9건에 대해 고발조치했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위반사항은 1건이며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은 649건이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와 홍보도 330건을 병행했다.
주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가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노래연습장 등이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였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영업장 내에서 취식 행위를 하거나 테이블 영업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해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됐고 재래시장이나 수산시장 등에서는 거리두기와 음식 시식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숙발시설에서는 객실 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위반 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행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도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현장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행 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부처와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과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확대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꺽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빠른 시간내에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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