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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2014년 4월 피해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 문진만 실시하고 같은달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전달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한약을 처방받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유씨 측은 “전화상담만 받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한의사인 유씨가 직접 피해자와 전화로 상담했고,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을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등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로는 의료인의 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전화 상대가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