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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도) 3일과 9일 정도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것은 아직 없다”며 “100명 이하 집회라도 (3일과 9일) 정도의 예외 상황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개천절 집회 등에서 광화문에 차벽이 설치돼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청장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 중 열린 집회라는 점과 지난 8월 광복절에 열린 집회에서의 충돌 등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장 청장은 “경찰 입장에서는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광복절 집회 땐) 신고 인원이 10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해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노출됐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