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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은 특수한 상황에만…당분간 설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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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10.12 13:29:08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
"개천절·한글날 차벽, 특수한 상황이어서 예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집회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광화문 차벽’에 대해 경찰이 당분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벽 운용은 원칙적으로 운용하지 않도록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사용하도록 기준이 나와있다”며 “다만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성과 앞선 8·15 집회의 특수성 때문에 3일(개천절)과 9일(한글날) 집회에 예외를 적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도) 3일과 9일 정도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것은 아직 없다”며 “100명 이하 집회라도 (3일과 9일) 정도의 예외 상황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개천절 집회 등에서 광화문에 차벽이 설치돼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청장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 중 열린 집회라는 점과 지난 8월 광복절에 열린 집회에서의 충돌 등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장 청장은 “경찰 입장에서는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광복절 집회 땐) 신고 인원이 10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해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노출됐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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