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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억8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 노출을 이유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에서 공판에서 윤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불렀다. 재판부는 다만 “성 접대 관련이고 (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고, 2014년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 윤씨와의 대질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김학의 수사단’도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옆방에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대질신문을 강하게 거부하며서 무산되기도 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김학의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윤씨는 특히 조사에서 2007년 무렵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별장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는 부인해오다 이후 첫 공판에서 동영상이 원본이 아니고, 여성 동의 없이 촬영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씨와 김 전 차관 측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를 두고 서로 엇갈릴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윤씨는 ‘김학의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의 금품거래를 일부 인정했다.
이와 달리 김 전 차관 측은 설령 윤씨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해도 뇌물죄의 요건인 직무대가성이 전혀 없고, 모두 친구관계로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2006~2012년까지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