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지 못 하고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관련 내용을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14조 1항 제2호 등에 대해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관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조항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쓸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A씨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아 2015년 6월경부터 서울 모경찰서에 공기총을 보관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총을 건네 받기 위해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 해제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취소 소송에 나서 1심 도중 처분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제정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되지 2018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발사방법 등에 따른 위험 정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살상력이 떨어지는 공기총까지 무조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게 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하지만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심판 조항은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총을 지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기총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돼 일률적으로 별도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며 “심판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기총을 직접 보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