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사업도 포함, 국무회의 거쳐”
“예타 수행기관, 평가항목, 기간 개편 추진”
|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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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해 “(이명박정부 때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며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원(국비기준)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예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금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 중인 예타 방식이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예타 면제 규모는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이날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다. 예타 면제 내역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포함됐다. 특히 경남의 예타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았다.
| [출처=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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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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