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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14일)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공유하고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호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안전진단을 안받은 차량 리스트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가 명령서 발급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령의 효력은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해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 리콜 대상이 된 42개 차종 10만6317대 가운데 지난 13일 자정까지 7만9071대(74.4%)가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나머지 2만7246대 중 14일 안전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000여대를 제외하면 약 2만대가 정비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4일 안전진단이 종료되는대로 미점검차량 리스트를 정리해 지자체, 경찰과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