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 "미수습자 수습 우선하겠다"

이승현 기자I 2017.03.29 13:19:16

조사위 출범 후 첫 공식 활동 시작
미수습자 가족 있는 진도 팽목항으로

[목포=이데일리 이승현 김보영 기자] 세월호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을 이끌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창준 변호사가 선출됐다.

선체조사위는 29일 오전 목포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 변호사를, 부위원장에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창준 변호사가 29일 오전 전남 목포시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향후 조사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선임 직후 “법에 따라 규정된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모든 책무를 한 치의 빈틈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체 조사가 원래 목적이지만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위원들은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선체 정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정을 점검하고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조사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5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선체조사위는 김창준 변호사와 김영모 교수 외에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이상 국회선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권영빈 변호사·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이상 가족대표 선출)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임무는 세월호 선체, 유류품, 유실물을 정밀히 조사해 침몰원인 등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 선체 인양과정 지도·점검, 미수습자·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 포함)에 관한 의견 표명 등 업무를 수행한다.

활동 기간은 6개월이며 위원회 의결로 4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0개월 간 활동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 수색

- 세월호 화물칸 화재 진화.."인명 피해 無" - 세월호 1차 수색 종료.. 유품 4108점 수습 - 해수부 "세월호 안전사고 17건, 산업재해 1건 발생"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