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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한국헌법학회,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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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6.12.22 12:13:13

23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개최
서울대법학연구소 "학계 내 대통령 탄핵심판 둘러싼 논점 논의 기회 필요한 시점"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개최되는 서울대 법학연구소·한국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대)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희택)와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학연구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중책을 맡게된 만큼 학계에서도 역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점들에 관해 논의할 기회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동 학술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와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 외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前) 헌법연구관인 노희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청중들이 모든 발제 및 토론자들과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종합토론 코너도 마련돼 있다고 법학연구소는 전했다.

법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관한 견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헌정 위기 사항을 극복하고 이를 입헌민주주의 발전의 기회로 삼을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지난 1961년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법학분야 연구소이다. 현재 산하에 12개의 센터를 두고 각 법률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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