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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들어가 이날 의장의 개회사에 대한 항의를 하던 중 취재진 진입을 제지하는 국회의장 경호원(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의 멱살을 잡은 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등 전·현직 경찰 353명은 지난 5일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한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경호원은 현재 국회의장의 미국 순방 일정을 수행하고 있어 오는 20일 이후 경찰에 나올 수 있다. 경찰은 한 의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이달 말쯤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고 경찰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엄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사태와 관련, “문제가 발견되면 고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등을 위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상해 사건’ 청문회가 열렸다. 이 청장은 “(이날) 청문회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경찰의 법집행 등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경찰 수장으로서 백남기씨 병문안은 거절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113명 다쳤고 버스와 장비의 파손과 분실 등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문안을) 간다는 건 사과의 의미를 담는다”며 “(법적 처분) 전에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