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과 만나 협의한 뒤 10월 초부터 우선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아우디 A3 등 3개 모델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수시검사에서 차량의 부적합이 밝혀지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리콜과 판매중지가 가능하다”면서도 “이번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조작했을 때 리콜 등을 해야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미국에서 폭스바겐이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승인검사 때에만 정상 작동하고 실제주행 때는 꺼지도록 차량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이다. 그 결과 실제 주행 때에는 질소산화물이 미 환경기준보다 최대 40배 초과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의 국내 첫 도입 때 실시하는 인증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못 지키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만약 미국처럼 장치 임의설정(조작)이 문제가 되려면 차량이 실제 도로주행검사 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실도로주행검사’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부적합 판정을 내릴 근거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 실도로주행검사에 대한 제도설계 중으로 2017년 9월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의) 국내 판매모델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프와 제타, A3 등은 국내에서 6만대 가까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 환경보호국은 지난 19일 문제가 된 폭스바겐 제타·비틀·골프·파사트, 아우디 A3 등 5개 차종 총 48만여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은 해당 모델의 2015년형 판매를 중단시켰다. 폭스바겐은 이에 더해 이번 혐의가 사실로 판정되면 최대 180억달러(한화 약 21조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독일 환경부도 21일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폭스바겐의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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