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 전 위원장 의견 존중"…'김영란법' 향후 파장은

문영재 기자I 2015.03.10 14:25:33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원안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져 일부 후퇴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분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공직자처벌법이 아니라 공직자 보호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보완 과정에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단 법 시행한 뒤 수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만큼 향후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이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분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적용 대상 중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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