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세심판원, 고강도 개혁…“직원 10명 중 9명, 재산신고 의무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미영 기자I 2026.05.20 10:07:21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 조세심판원, 개혁안 발표
다음달 내 ‘180일 지난 소액사건’ 모두 처리 목표
국세·관세청처럼 7급이상 재산신고 의무화
로비 차단 위해…비상임심판관 늘리고 ‘완전 랜덤 배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세심판원이 다음달 중 ‘청구 후 6개월’이 지난 2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모두를 처리할 방침이다. 1년 이상 장기미결된 사건도 다음달 중 50% 이상 감축해 ‘늑장처리’의 사슬을 끊겠단 목표다.

국세청·관세청처럼 재산신고 의무대상은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7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비상임조세심판관 인력을 늘리고, 로펌 등 세무대리인의 로비 차단을 위해 완전 풀링제도를 도입한다.

국무총리 소속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의 고강도 개혁 작업은 지난달 16일 이데일리 보도<조세심판, 늑장처리 관행 깬다…“6개월 이내 종결”[only 이데일리]>대로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됐다.

개혁안은 청렴·공정성, 전문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조세심판원은 내부 통제를 위한 ‘자체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심판관과 심판 당사자 간의 사적 접촉을 원천 금지하는 동시에 외부접촉행위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퇴직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윤리강령에 담는다.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 청탁이나 로비 시도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산신고 의무대상은 실질적 업무담당자인 7급 이상 공무원까지 늘린다. 조세심판원 직원 122명 중 현재는 35명이던 신고대상이 108명(89%)까지 불어나게 된다. 아울러 심판원 내 청렴윤리팀, 국무조정실 전담감사팀을 각각 신설해 사전예방·사후통제로 청렴도 관리의 고삐를 죈다.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여하는 민간 비상임심판관은 단계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모든 비상임심판관을 랜덤 배정해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격으로 국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다루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납세자 동의 하에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다.

그동안 비밀에 부쳐온 심판관의 명단과 소속, 전문분야도 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건 접수 단계부터 청구인의 기피신청 권리를 보장한다. 심판관 회의 전에 작성되는 ‘사건조사서’는 사건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사전열람해 방어권을 갖추도록 돕는다. ‘나의 사건 조회 서비스’도 대폭 고도화해, 사건 접수 후 45일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현황과 처리 지연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지난해 청구사건의 평균처리일이 225일에 달할 정도로 처리 지연이 고착화하고 있어서다. 우선은 현재 쌓여 있는 소액사건, 1년 초과 장기 미결사건부터 처리에 속도를 낸다. 상반기 중 소액사건은 모두, 장기 미결사건은 절반 이상 처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조세심판원의 개혁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으로 정하고,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청렴·공정·투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