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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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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12.08 10:54:57

라디오 인터뷰서 "사법부 인사권·독립 침해 우려"
"각급 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외부단체 의견 수렴"
"내란·외환죄, 위헌심판 제청에도 재판 정지 안돼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헌법상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민주당 안에는 일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 독립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이는 외부 인사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관여할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 예규상 전담재판부를 각급 법원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그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면서 판사회의를 통해서 구성을 하면 대법원 규칙 예규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위헌 부분은 완전히 불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내란범죄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서 “판사회의에서 판사를 추천하더라도 법학교수회나 법전원협의회 등 외부 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사진=연합뉴스)
또한 박 의원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내란재판에 대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그리고 각급 법원의 재판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외부에서 새롭게 내란재판에 대해서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은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헌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라 위헌심판이 제청되면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며 “그 사이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미애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내란·외환죄의 경우 재판 정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위헌 결정은 1개월 내에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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