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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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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19 09:35:27

12·3 비상계엄 위법성 알고도 묵인·방조 의혹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25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피고발인 신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고생하십니다”라는 답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팀은 이미 국무회의 주무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한 바 있다.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란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이후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조사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최종 판단하겠단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 같은 부분을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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