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대변인은 이어 “거액이 든다는 변호사 비용도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줄 수도 있다”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윤석열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 등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썼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며 “행여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추가되지 않도록 처신을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로 직무배제가 된 당시에도 320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적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당시 윤석열의 검찰총장 특활비를 관리하던 ‘금고지기’들이 고스란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