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은 이런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2년 또는 3년) 내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 보험 계약 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계약 효력이 회복되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을 줄이는 제도다. 월 10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보장 금액을 줄이고, 일부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자동 대출 납입은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