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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언론에 “차주가 앞서 통화했던 직원에게 연락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남긴 뒤 차를 뺐다”며 “불법 주차로 논란이 되자 차를 빼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오전 6~8시 사이 공항 진입로에 주차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공항 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탑승 시간에 쫓겨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이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좌측 바퀴가 보도 경계석에 바짝 주차돼 있어 견인이 어려웠으며 또 수소 차량으로 견인 방법이 일반 차량과 달라 결국 견인에 실패했다.
A씨가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김해공항 도착층 진입로를 이용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우회해 공항에 진입하는 등 다른 이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김해공항은 A씨를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한 상태다. A씨에게는 하루 4만 원씩 사흘간 총 과태료 12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항 측은 공항 진입로 갓길에는 차량의 접근이 어렵도록 추후 고정물을 설치해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공항 인근 주정차 금지 도로에서 7분 이상 정차하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영상으로 촬영해 매일 강서구청에 신고하는 등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