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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 전국 1만4831명…월평균 76.6만원 벌었다

이지현 기자I 2024.07.09 15:20:21

복지부 첫 전수조사 결과 공개
평균연령 78.1세 서울만 2530명
4명 중 1명 재산 2500만원 미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에서 활동하는 폐지 줍는 노인은 1만 4831명이나 됐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물상 한 곳당 4.6명이 활동하는 구조였다.

◇ 폐지 노인 10명 중 9명 기초연금 생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한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전수조사는 2024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실시돼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근로·복지 욕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됐다.

시도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2024년 2~5월)
시도별로는 △서울 2530명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세종시가 24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전국 고물상 7335개 중 폐지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44%)로 고물상 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구간별로는 △80~84세 28.2% △75~79세 25.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이 79.5세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75.4세로 최저였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 평균 재산은 1억 2000만원이었다. 소득 구간별로는 △50만~60만원 미만(23.9%) △70만~80만원 미만(13.9%) △60만~70만원 미만(1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 구간별로는 2500만원 미만이 25.2%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5000만~1억원 미만(19.9%), 1억~1억 5000만원 미만(13.7%) 등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1만 4594명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 3086명이었다. 수급률은 89.7%로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67.4%) 보다 22.3%포인트 높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19명이었다. 이들의 수급률은 28.4%로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9.1%) 대비 약 3.1배 높았다.

◇ 지자체 폐지수집 노인 대상 복지발굴 시작

폐지수집 노인 1만 4831명 중 478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3430명, 사회서비스형 129명, 민간형 1228명(시장형사업단 1200명)이다.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참여할 수 있는 대기자는 563명이었다.

공익활동형 참여자 중 1947명(56.8%)은 실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실내 활동에 비해 실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9.2세로 전체 폐지수집 노인에 비해 1.1세 높았다. 1인 가구도 1573명(45.9%)이나 됐다.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중 1141명(95.1%)은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참여해 폐지수집과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재활용 사업단’ 참여자는 보조금(약 20만원)과 개인 폐지수집 수입을 급여로 받는다. 행정체계 내에서 상해보험과 안전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평균 월 37만 3000원의 급여를 받아 실태조사서 확인된 폐지수집 수입 월 15만 9000원에 비해 2.3배 높은 소득을 얻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소득 보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6월 폐지수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자원 재활용사업단’ 지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폐지수집 노인에게 재활용품 선별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DB손해보험과, 서울 금천구는 KB국민은행과 협업하여 각종 방한, 안전용품 등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는 폐지수집 노인이 판매한 폐지 단가와 구에서 정한 기준(80원)과의 차액을 보전해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안전용품 제공, 폐지수집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폐지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자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지속 관리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하는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이 참여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25년 참여자 모집을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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