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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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적이고 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 34건에 대해 100% 시정요구했으며,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