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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개정안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을 미리 쓰도록 한 것에 대해선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강화하는 부분엔 “지금도 피의자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