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후 2시 고위당정협의(10월 3일)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변경된다. 국무위원수는 18명으로 유지되고 정무직수도 변동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본부가 신설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全)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 정립과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국가보훈처는 ‘부’ 단위로 격상해 국가보훈부를 신설한다.
정부는 국가보훈이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 구축 및 일류보훈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강화한다. 여기에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도 신설한다. 재외동포 규모는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체계적 대응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이라,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 강화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재외동포재단(기타공공기관)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 및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정책방향성을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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