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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계영 기자I 2022.09.07 14:55:57

국회 7일 본회의서 법률안 12건 처리
일시적 2주택자 등 대상 종부세 부담 완화
OTT 사업자, 자체 등급 분류 개정안도 처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안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가운데 찬성 178인·반대 23인·기권 44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법엔 △이사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거나 △상속 받았을 때 혹은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 한해 2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6억원(다주택자 기준)에서 11억원으로 조정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행령으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주택 보유자에 대해 각각 2년, 5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지방 저가 주택 기준으론 비수도권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겐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돼 1주택 간주 관련 10만명,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관련 8만4000명 등 총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OTT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 등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연되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등급 분류한 영상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 사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외에 본회의에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총 12건이 처리됐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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