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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는 14개 단체 소속 교수와 변호사 등 12명의 실명위원과 4명의 비실명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논문을 검증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에서 광범위한 표절이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증단은 “내용과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음을 확인했고,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권 도용의 여지도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온라인 사이트 자료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복사해 붙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를 보면 사주팔자 블로그나 다른 논문, 지식거래 사이트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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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은 “이러한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은 김 여사의 논문들이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불러일으킨. 이런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증단은 대필을 의심하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먼저 박사 학위 논문 이전에 나온 김 여사 논문 3편이 박사 학위 논문과 완전히 다른 분석 방법 등을 써 저자 동일성이 의심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검증단은 “본인이 직접 적었다면 이렇게 해피캠퍼스에서 따온다든지, 점집 블로그에서 따온다든지 무차별적으로 적을 수 있는 용기 있는 학자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누군가 대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까지 생길 정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