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흥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사업협약 승인 등의 새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윤이 돌아가게 설계된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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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V-City 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시흥 정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20만㎡를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2017년 3월 유도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은 계속 지연됐다. 시는 개정법 시행 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공모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시는 이미 유도개발 컨소시엄이 용역 등의 비용으로 100억원 안팎을 집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기존 V-City 사업에 영향을 미친데다 유도개발 컨소시엄과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