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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분야 시민단체인 (사)오픈넷이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해당 법안(의안번호: 2115428)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본 개정안은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②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차단 혹은 반론문 게재 등 의무화, ③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검열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규정의 신설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정치·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변형·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로 정의한 것.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 “음해, 혐오 조장, 선전선동 등의 목적”,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라는 건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이를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게 오픈넷 주장이다.
패러디물이나 풍자물 등도 사실로 오인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문자’까지 포함하면 사실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높은 이미지나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텍스트 게시물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픈넷은 “명예훼손 허위정보는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차단 시정요구 제도 및 포털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로 유통이 차단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허위조작정보’를 독립적인 규제 대상 정보로 정의한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허위정보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정보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며,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로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 선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상기했다.
온라인분쟁조정위 결정에 강제성 부여도 문제
오픈넷은 또 이 법에서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반론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국민의 표현물 내용을 심의하고 유통의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과 다르지 않아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위헌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분쟁조정위는 이름만 분쟁조정위원회일 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그 설치, 구성,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행정기관이라는 의미다.
전면 재검토하거나 허위조작정보 등 삭제해야
오픈넷은 이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안이니 철회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허위조작정보’ 부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한 부분 등을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균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