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SK는 열린공감TV가 수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라거나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와 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는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조 위원장 본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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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좌우 정치성향이 강한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피해에 대해 기존의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지난 22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유튜브 등 법적 ‘언론’ 개념의 밖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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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내부기준 마련해 적극 조정 나서야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뉴스 소비 방식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유튜브와 카카오톡 등을 통한 뉴스 이용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할 것임을 고려하면 법률상 ‘언론’ 범위를 획정해 피해구제대상을 정하는 방식보다, 콘텐츠로 인한 인격권 침해 정도 등을 따져 폭넓게 조정중재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공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언론중재위원회가 내부 기준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사의 유튜브 인용 피해도 고려돼야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유튜브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공인이나 유명인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언론사가 유튜브 콘텐츠를 검증 없이 기사화해 피해를 악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유튜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줄 방안이나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논의에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할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피해를 언론보도와 같게 본다면 표현의 자유 보장도 필요
최창수 국회도서관 법률조사관은 “유튜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언론보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표현의 자유를 유튜브 등에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현행 언론법제는 언론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아우르고 있어 인격권 보호라는 규제적 기준으로만 언론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규제의 대상이 콘텐츠가 아닌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상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