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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7일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생국가와 인접국가인 아프리카 8개국을 28일 0시부터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국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이다.
남아공 등 8개국는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등 세 차례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했다. 이번에 비자발급 및 입국제한 조치를 하기로 한 8개국과 우리나라의 직항편은 현재 없다.
한편, 일본이 30일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 김주심 방대본 출입국관리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전체에 대해 단기체류 외국인은 들어오는 즉시 10일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면서 “입국제한 자체는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미크론 변이 우려) 8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