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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공황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다음 버스정류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린 뒤,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 운전석에 있던 기사 B(37)씨에게 욕설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버스에서 내리며 B씨에게도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B씨가 출입문을 닫자 운전석 쪽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깨 수리비 1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