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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도 속은 구미 3세 ‘친모’ 외할머니 “아이 낳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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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기자I 2021.03.11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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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된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진 여성이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49·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이날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B씨(22)가 아니라 A씨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친모인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다.

B씨 역시 숨진 딸이 자신의 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아이와 손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B씨가 낳은 딸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딸과 친부를 찾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0일 B씨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B씨 집을 찾았다가 반미라 상태로 부패된 3살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아이를 ‘외손녀’라고 했다.

B씨는 6개월 전 아이를 홀로 남겨둔 채 이사한 뒤 새 가정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홀로 남겨진 아이가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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