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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 을왕리 음주사고 없도록 밤낮으로 단속”

정병묵 기자I 2020.10.27 14:01:21

‘을왕리 치킨집 사장 사망’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 국민청원 동의 20만건 돌파, 警 공식 답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을왕리 치킨집 사장 사망 사건’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밤낮을 막론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주야 불문,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두 건이 한 달 간 각각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경찰의 공식 답변이다. 첫번째 청원은 지난 6월 평택-파주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숨지고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아들이 해당 사고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9월 9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사장의 딸이 청원을 제기했다.

송 차장은 “평택-파주 사고 운전자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은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 업무 소홀 등이 확인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을왕리 사고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릴 것”이라며 “또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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